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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바우처란?

  • 조회수2,083
  • 등록일2020-10-19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1등급(1인 가구)2등급(2인 가구)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7,000원10,000원15,000원
동절기88,000원124,000원152,000원
95,000원134,000원167,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년 05월 27일 부터 ~ ’20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테이블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테이블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