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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바우처란?
- 조회수2,083
- 등록일2020-10-19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이상 가구) |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년 05월 27일 부터 ~ ’20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